현금
쉬움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지원금액
2,000만원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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