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인체공학적 편의장비 보급으로 여성농업인 농작업 부담경감 및 작업능률 향상
지원금액
50만원
지원대상
○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이하“농어촌지역”이라 함)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여성 농어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063-580-4439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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