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지원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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