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행복 출산을 함께하는 천안형 산후조리 지원
천안시 산모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지원금액
300만원, 50만원
지원대상
아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출생아 천안시에 출생등록되어야 함(2024.1.1.이후 출생아 부터 적용) - 신청일 현재까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 부부 중 한명은 한국 국적이여야 함(결혼 이민자 포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041-521-5978
천안시 동남구 보건소/041-521-5030
업데이트: 2026-08-0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