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영암군 전입지원금 지원
인구유입을 장려시책
지원금액
1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 타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암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전입세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청책팀/061-470-2080
업데이트: 2026-08-14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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