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금액
2만원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심한장애인)중 기초생계, 의료수급자 제외(중복수령금지)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2-2670-4072
업데이트: 2026-07-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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