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쉬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고엽제후유증, 5.18민주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 및 하이브리드)(최초 2시간 100%+ 그 이후 50%) ○ 경형차량(60%) ○ 장기기증자, 병역명문가, 다자녀가정, 경로우대, 지역화폐이용자(남양주사랑상품권), 승용차부제, 저공해차량, 우수자원봉사자(50%)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차운영부/031-560-121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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