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기초생활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강좌수강료 50% 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본인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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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9-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