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관내 소상공인 대상 점포환경 개선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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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옥천군 경제과/043-730-3712
업데이트: 2026-02-0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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