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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월 최대 16만원)
지원금액
월 16만원, 16만원
지원대상
○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영아,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
업데이트: 2026-04-2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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