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근로자 10인 미만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에 국민, 고용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20%)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도내 소상공인 사업주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가입 원칙 ○ 지원제외 대상 - 두루누리 사회보험 미지원 사업장 -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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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041-120
충남도청 소상공경제정책과/041-635-3320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9
공주시 경제과/041-840-8294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14
아산시 지역경제과/041-530-6041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180
논산시 지역경제과/041-746-601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3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9
금산군 경제과/041-750-3012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8
서천군 경제진흥과/041-950-4350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22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882
예산군 경제과/041-339-7253
태안군 경제진흥과/041-670-2678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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