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장려금 지원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200만원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 입양 가정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국내에 입양한 가정으로,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문화복지국 여성가족과/043-641-5455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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