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쉬움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일자리지원, 인건비(교통간식비, 주월차 등)지원
지원대상
일반: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청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5-530-1174
업데이트: 2026-10-19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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