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신혼부부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대상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업연도 직전 7년) ※세부기준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축과/031-345-3475
업데이트: 2026-10-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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