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구에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대상 ○국가 기본지원(전환형)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경기도 지원(추가형)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