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노인·장애인 의치보철 지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신청일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한 자 중 - 65세 이상 노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사업과/063-650-5246
업데이트: 2026-05-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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