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60만원, 96만원
지원대상 ○ 고교학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자사고 및 사립특목고)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등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초,중,고교 재학 저소득층 등 학생(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지원 제외)
· 1순위 지원 : 법정저소득층
· 2순위 지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보훈대상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특수교육대상자, 난민인정자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복지시설수용 학생, 난치병학생
· 3순위 지원 : 학교장 추천(1,2순위의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지만, 실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생복지심사위원회위 심의를 거쳐 선정)
○ 교육정보화 지원
- PC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초1, 2, 고3 제외)
- 인터넷(유해차단비 포함) : 초,중,고교에 재학하는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의 학생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