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예우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10만원, 120만원, 10만원, 15만원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