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액 800만원, 200만원, 1,300만원, 250만원
지원대상 ○출생일 입양일 기준, 영아 및 부모 모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김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이룬 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 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 부와 모 기준 출생 자녀를 인정하되,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함께 등재된 자녀만 출생순위로 인정한다.
쌍생아 이상 출산할 경우에는 출산아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