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현물
쉬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민복지과/061-550-5312
업데이트: 2026-04-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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