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 쉬움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생활불편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소규모 수리,수선, 주거환경 개선,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생활불편 개선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기초연금수급권자, 기타 읍면장이 인정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금) 일시적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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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04-2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