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금액 1만원, 3만원, 2,00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