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금액
1만원, 3만원, 2,000만원, 10만원
지원대상
○ 만15~65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우체국보험고객센터/1599-0100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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