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등 영농정착 지원
지원금액
500만원
지원대상
○ 귀농인 영농정착지원 사업 - 만65세 이하,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후 전입 5년이내 -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인구정책과/055-960-4190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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