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