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상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문의처
수도과/063-454-5363
업데이트: 2026-07-3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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