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특수교육학생 통학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대중교통 요금 기준)
지원대상
통학거리가 2Km(실제 통학거리) 이상인 유치원~고등학교 학부모 동반 통학 학생, 보호자 및 저소득층 자력 통학 학생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해당학교/051-605-3740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본청)/051-6053-740
서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2500-428
남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6400-248
북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3301-266
동래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9354-289
해운대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051-7090-476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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