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응급분만 이송비용 지원
분만응급환자 1회당 이송비 최대 20만원 범위내 지원
지원대상
- 관내 산과의원 응급분만 산모 또는 신생아 -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시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의 임산부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자(3차 의료기관 이송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산모 또는 신생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2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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