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쉬움
공공근로
경제상황이 어려운 실직자 등에게 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중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자로 인정한 자 - 저소득층이면서, 재산기준 2.5억 이하인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민생경제과/054-880-2623
업데이트: 2025-11-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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