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귀농인 정착 지원
신규농업인에게 영농기반조성 및 주택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신규농업인(교육이수자 및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기술센터 사회지도팀/033-560-2856
업데이트: 2026-01-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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