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쉬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건강증진과/031-770-3545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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