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매입임대 지원(청년)
기존주택 매입 후 저소득 청년에게 저렴한 임대 지원
지원대상
○ 생계, 주거, 의료급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 본인의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의 자산기준 충족하는 청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주거복지처/053-350-0233
업데이트: 2026-10-2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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