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 수급자, 차상위 등에 속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금액
700만원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수급자, 차상위 등)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충청남도 주택도시과/041-635-4668
천안시 복지정책과/041-521-5625
공주시 허가건축과/041-840-7705
보령시 건축과/041-930-2423
아산시 공동주택과/041-540-2948
서산시 주택과/041-660-3020
논산시 도시주택과/041-746-6236
계룡시 도시건축과/042-840-2934
당진시 주택개발과/041-350-4502
금산군 도시건축과/041-750-3112
부여군 도시건축과/041-830-2402
서천군 도시건축과/041-950-4474
청양군 도시건축과/041-940-2823
홍성군 건축허가과/041-630-1760
예산군 건축과/041-339-7863
태안군 신속허가과/041-670-2192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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