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가정위탁아동 생활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및 부모에게 양육비 및 심리치료 지원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행정노인여성아동과/055-530-1435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