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명절 위문비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대상자에게 명절 위문비 지원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생계, 의료)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복지정책과/031-345-2442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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