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쉬움
문화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3자녀 이상)
다자녀에게 수강료 50%감면(특화강좌 제외)
지원대상
광진구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자녀와 부모 - 지역 범위: 광진문화예술회관, 광진구민체육센터,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문화체육센터 등 공단 문화·체육시설 이용자 - 제외대상: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프로그램이 감면 제외 프로그램인 경우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광진구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부/02-2049-4570
업데이트: 2026-09-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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