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쉬움
저소득장애아동 건강음료 지원
장애아동에게 주 4회 건강음료(요플레) 지원
지원대상
○ 지원자격 : 국민기초․차상위계층 전체 장애아동 및 사례관리 개입 대상 장애아동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인 자 또는 재학 중인 18세 이상인 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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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62-607-3421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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