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금액 60만원, 1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