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한 가정에 일정 금액의 축하금 지원
지원금액
60만원, 12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입양신고일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 (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로 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청소년과/02-901-2524
업데이트: 2026-08-0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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