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참전유공자 유족위로금 지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대상
○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이면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정책과/042-288-3016
업데이트: 2026-10-26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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