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지원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축수산과/032-453-6082
업데이트: 2026-08-1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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