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기부
현금(감면)
쉬움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금액
12만원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부산 수산자원연구소/051-209-0935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4
경기 수산자원연구소/031-8008-8363
전북 수산기술연구소/063-290-6961
전남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56
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20
경남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4
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5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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