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기부현금(감면) 쉬움

어업활동 지원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금액 12만원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자격을 갖춘 어업경영체(신청인 :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로 경영주 및 경영주외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