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쉬움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금액
500만원, 10만원, 300만원, 1,000만원
지원대상
사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사하구 구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
부산사하구청/051-220-4646
업데이트: 2026-08-1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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