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

장애인에게 보장구 소모품 교환 및 수리 지원(광주권역)

지원금액 30만원, 20만원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20만원 이내)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12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