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낙농헬퍼(도우미)지원
젖소사육농가에 농장관리 인건비 지원
지원대상
축산업 허가(또는 등록)된 젖소 사육농가로 착유농가로서 사업 참여 희망 농가 및 생산자 단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유통축산과/043-641-6865
업데이트: 2026-10-20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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