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손주돌봄 지원

조부모가 만2세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 돌봄수당 지원

지원금액 월 20만원, 20만원, 30만원, 40만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맞벌이, 한부모 등)의 부모를 대신하여 만 2세(24~35개월)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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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