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한부모가족 중·고교 입학자녀 교복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의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에게 교복비용 지급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기준중위소득 63%이하 세대)의 관내 중·고등학교 입학 자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아이여성행복과/054-537-7875
업데이트: 2026-08-1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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