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위기가정틈새지원사업
진주시 긴급복지지원 어려운가구 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비, 물품 등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지원대상
○ 재난, 화재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생계곤란 위기에 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인 가구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업데이트: 2026-10-23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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