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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거비용 지원
지원금액
월 5만원, 5만원, 7만원, 9만원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1년 이내인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울주군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가구 - 부부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0%(8,398천원) 이하인 가구(2인 가구 기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여성가족과/052-204-1015
업데이트: 2026-08-0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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