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쉬움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경상남도 내 거주하는 난임부부에게 난임 진단검진비 지원(1회, 부부당 20만원 이내)
지원금액
20만원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 :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함.(모자보건법 제2조제11항)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보육정책과/055-211-4763
창원시 창원보건소/055-225-5775
창원시 마산보건소/055-225-5965
창원시 진해보건소/055-225-6136
진주시보건소/055-749-6682
통영시보건소/055-650-6145
사천시보건소/055-831-3527
김해시보건소/055-330-6933
김해시서부보건소/055-330-8383
밀양시보건소/055-359-7050
거제시보건소/055-639-6294
양산시보건소/055-392-5273
의령군보건소/055-570-4036
함안군보건소/055-580-3125
창녕군보건소/055-530-6275
고성군보건소/055-670-4053
남해군보건소/055-860-8717
하동군보건소/055-880-6607
산청군보건의료원/055-970-7624
함양군보건소/055-960-8062
거창군보건소/055-940-8363
합천군보건소/055-930-4115
업데이트: 2026-10-28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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