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교육) 쉬움

학습지원 시범사업 꿈이음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대상 학습지원 및 관리

지원대상 ○ 만24세 이하 학교밖청소년(미취학 또는 학업중단자(정원외관리)) -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에 입학하지 않는 미취학 ·미진학인 자 - 입학했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아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업데이트: 2026-08-07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