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
쉬움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지원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전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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