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쉬움
화순군 만원임대주택 지원(신혼부부형)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에게 월세 1만원 임대주택 공급
지원금액
1만원
지원대상
○18세이상 49세 이하인 신혼부부 세대 - 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 (단, 하반기 혼인 예정인 부부는 혼인 후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1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2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061-379-3633
업데이트: 2026-09-11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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