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쉬움
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지원금액
100만원, 50만원, 80만원, 783,000원
지원대상
○ 중한질병, 재해,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국내 체류기간 90일 초과 경과한 자 - 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 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 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업데이트: 2026-08-15 · 정확한 수급 여부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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